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명시:

-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강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인 지원: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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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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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0표 / 총 265표

찬성 230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