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통해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 범위 명시 및 보험업법 적용 배제]: 금고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3.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 신설]: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처리하는 세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4.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복지금고'나 '예술인 공제'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신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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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189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