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지원 특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오래된 원도심을 다시 살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지만 인구와 사업체가 줄고 노후건축물이 늘어난 지역을 원도심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
  • 용적률과 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융자·조세 감면·교육·보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국가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와 전담 지원기구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원도심의 정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심 지역 가운데 인구·사업체 감소나 노후건축물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원도심으로 정해요.

정비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일정한 대도시의 시장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해요.

장기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다시 살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

정비 특례: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택 규모와 건설 비율을 관계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을 돕려 해요.

재정·생활 지원: 보조금과 융자, 조세·부담금 감면, 교육·보육 기반 확충, 노후·유휴시설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추진 체계 마련: 정책협의회, 영향평가 통합심의, 원도심정비지원기구와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통해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를 지원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존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기존 제도의 사업 대상이 일부 1기 신도시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해요.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도 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특례, 재정·세제 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제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쇠퇴한 도심의 주거·상업·교통 기능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돕는 것이 법안의 큰 목표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원도심 범위와 지원구역 설정

제안안은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가운데 인구나 사업체가 정체·감소하고 노후건축물이 늘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곳을 원도심으로 정의하려 해요. 노후계획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일정한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중심 기능과 인구·사업체 변화 같은 조건을 함께 보게 돼요.
  • 기존 특별법의 대상에서 빠졌던 원도심도 별도의 지원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겨요.
  • 구체적인 쇠퇴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어떤 지역이 실제 대상이 될지는 후속 기준에 달려 있어요.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계획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도심 정비와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며,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려 해요.

  • 사업을 개별 구역의 단기 개발에 그치게 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실행을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 도로·주택·상업시설처럼 여러 분야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원도심 정비를 장기 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 계획만 세우고 실제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재원조달계획과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돼요.

3) 건축·주택·교통 규제 특례

제안안은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률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은 해당 기준의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해요.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도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 규제 완화로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건축 규모를 키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주택 유형과 공급 비율을 지역의 정비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건축 규모가 커지면 교통량과 생활 기반시설 수요도 늘 수 있어 광역교통대책이 실제로 함께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4) 재정·세제와 생활 기반 지원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도심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요.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육·보육 기반과 노후·유휴시설 정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과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주택만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보육시설과 지역의 오래된 시설을 함께 개선하려는 접근이에요.
  • 세금과 부담금 감면, 보조금과 융자는 공공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5) 지역 정체성 보전과 사업 추진 지원

제안안은 국가유산이나 지역 정체성을 유지·관리·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 별도의 시책과 재정·행정 지원을 마련하도록 해요. 동시에 국토교통부 소속 정책협의회와 원도심정비지원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두고, 건축·교육·환경·교통 등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오래된 건물과 지역의 역사성을 모두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보전할 가치가 있는 요소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 여러 기관에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조정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심의가 빨라지더라도 환경·교통·교육 분야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원도심 주민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정비구역 지정과 개발 지원으로 주거환경과 지역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자: 용적률과 주택 건설 기준 완화, 보조·융자, 세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정비계획과 보전 기준을 함께 따라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지원구역 지정,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와 기반시설 조정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 국가 기본계획, 정책협의회,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원기구 운영에 관여하게 돼요.
  • 지역 상인·임차인·생활서비스 이용자: 상권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만, 정비 과정에서 영업과 거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원도심 지정 기준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대통령령에 위임된 쇠퇴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용적률과 주택 건설 기준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교통·학교·공원 같은 기반시설 부족을 만들지 봐야 해요.
  • 조세 감면과 보조·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국가유산과 지역 정체성 보전이 실제 계획에 반영되는지, 통합심의가 보전 절차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원도심 정비의 성패는 건축 규제를 푸는 데만 있지 않고, 주민·상인 보호와 교통·교육·보육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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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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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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