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쇄신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법안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6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원도심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신도시 중심의 확장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쇠퇴한 지역으로,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정의됩니다. 이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와 지지를 위해 협력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정책 수립의 책임을 집니다.

3.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정책협의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6. 사업시행자 지정: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건축규제 완화 및 광역교통 개선: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원도심 정비구역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8. 조세 감면: 일정 조건 하에 사업시행자 및 원도심 정비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9.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 및 유휴시설 정비 등을 통해 원도심 지원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교통 개선,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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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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