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항공정비사에게도 적용하여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최근 발생한 항공 사고에서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는 정비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항공정비사를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고용을 유도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를 통해 정비의 질을 높여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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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