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9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