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감항인증 요건을 완화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 소유한 수색구조용 및 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조정합니다.

2. 군에서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감항증명 부담을 해소합니다.

3.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용 등으로 개조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설계 검사가 어려운 외국산 퇴역 항공기를 재난 대응 등 공공 용도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성이 검증된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와 산불진화 등 공공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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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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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