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및 식량안보 위기 대응: 농수축산업은 자연과 기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이러한 위기를 막고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3.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립: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복구 및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대응 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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