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및 식량안보 위기 대응: 농수축산업은 자연과 기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이러한 위기를 막고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3.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립: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복구 및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대응 기제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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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