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기여금 및 드론 산업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이 교통체계관리계정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택시 감차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드론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드론 인프라 구축과 운영, 드론 시스템의 연구개발, 산업 실태조사 및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포함하여,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등 도심항공교통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및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교통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존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교통 산업 전반의 혁신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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