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기여금 및 드론 산업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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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이 교통체계관리계정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택시 감차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드론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드론 인프라 구축과 운영, 드론 시스템의 연구개발, 산업 실태조사 및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포함하여,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등 도심항공교통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및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교통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존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교통 산업 전반의 혁신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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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0표 / 총 240표

찬성 240표 · 총 투표 24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