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임 감면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 운영: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다양한 법률에 따라 운임을 감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 목적 등을 위해 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목적에 따라 운임을 감면하는 도시철도 운영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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