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임 감면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 운영: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다양한 법률에 따라 운임을 감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 목적 등을 위해 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목적에 따라 운임을 감면하는 도시철도 운영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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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