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사용료 국고 귀속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되는 공항 등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변화합니다. 항공기 미탑승 시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로 인해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미반환 사용료가 항공권 판매자가 자의적으로 취득하여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고로 귀속시켜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권 구매 시 발생하는 미반환 사용료가 항공권 판매자가 아닌 공항 관리 주체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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