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업 지원 강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계정 신설: 기존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로 만들어 버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노선버스 운송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재정지원 확대: 버스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환승할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 운행 감축이나 노선 신설 기피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광역 및 시외버스 지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적자보전을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노선 신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노선 운영과 신설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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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