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업 지원 강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계정 신설: 기존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로 만들어 버스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노선버스 운송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재정지원 확대: 버스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환승할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 운행 감축이나 노선 신설 기피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광역 및 시외버스 지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적자보전을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노선 신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노선 운영과 신설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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