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국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직접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존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광역적인 재이용수 공급 체계 구축: 지자체 단위에만 머물렀던 공급 범위를 넓혀,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지역 간 재이용수를 이송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합니다.

3. 첨단산업 및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 급증하는 첨단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고, 극한 가뭄 등 국가 차원의 물 부족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4. 투자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 확보: 민간투자 방식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가능해져,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물 재이용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산업 성장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망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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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