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국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직접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존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광역적인 재이용수 공급 체계 구축: 지자체 단위에만 머물렀던 공급 범위를 넓혀, 관할 구역에 상관없이 지역 간 재이용수를 이송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합니다.
3. 첨단산업 및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 급증하는 첨단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고, 극한 가뭄 등 국가 차원의 물 부족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4. 투자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 확보: 민간투자 방식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가능해져,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물 재이용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산업 성장에 따른 용수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망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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