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배수 재이용 확대:

- 기존 법령에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재정지원 규정 신설:

-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재이용된 온배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환경적 혜택 강조:

- 온배수 재이용을 통해 전력비 절감, 취수시설 간소화 등의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연간 약 4천 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적 혜택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물 자원 관리를 위해 민간 공장의 온배수 재이용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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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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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