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중수도 활용 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소 내 중수도 처리수 사용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휴게소의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어 물 재이용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물 재이용 활성화 촉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는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지역 휴게소에 특히 유리하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물 재이용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