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중수도 활용 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소 내 중수도 처리수 사용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휴게소의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어 물 재이용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물 재이용 활성화 촉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는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지역 휴게소에 특히 유리하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물 재이용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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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