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027년까지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라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
-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만 재이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하면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점이 있으며, 연간 약 4천톤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 규정 신설
-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공장의 온배수 재이용을 통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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