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027년까지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라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

-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만 재이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하면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점이 있으며, 연간 약 4천톤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 규정 신설

-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공장의 온배수 재이용을 통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