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 기준 강화 및 재이용 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중수도 설치기준에서 물 재이용 비율을 현재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합니다.
2. 중수도 설치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축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중수도 설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추가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를 설치, 관리,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수도 사용을 촉진하고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 재이용을 더 활성화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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