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 기준 강화 및 재이용 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중수도 설치기준에서 물 재이용 비율을 현재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합니다.

2. 중수도 설치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축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중수도 설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추가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를 설치, 관리,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수도 사용을 촉진하고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 재이용을 더 활성화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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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