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재이용 확대와 지원 강화하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온배수 재이용 범위: 기존에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 재이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재정지원의 포함: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환경적 이점 강조: 온배수는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 절약, 배출수 방류 감소,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