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배수 재이용 확대와 지원 강화하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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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온배수 재이용 범위: 기존에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 재이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재정지원의 포함: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환경적 이점 강조: 온배수는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 절약, 배출수 방류 감소,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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