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신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공항운영증명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도록 하여 공항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수 상황에 따른 기준 면제 및 예외 근거 마련: 전쟁, 질병, 자연재해 또는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기술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운영의 안전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공항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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