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 도입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차량의 구조, 성능, 정비 상태처럼 공항운영자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별도로 살피려는 취지예요.
  •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방식이 실제 제도로 운영되려면 검사 대상과 절차, 위탁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문기관 검사 위탁: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차량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상안전관리 점검 체계 보완: 공항운영자가 하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점검에 더해, 차량 자체의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권한 위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의 차량 안전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항 지상 작업 안전 강화: 지상조업 차량의 결함이나 관리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와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 차량의 구조와 성능, 정비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량 안전 분야의 전문기관이 직접 검사에 참여하도록 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인 공항시설법 제31조의4는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 자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조문은 주로 업무 수행단체와 종사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구조예요.
  • 법안이 제안한 방식이 도입되면 차량의 구조·성능·정비 상태처럼 장비 자체의 안전성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검사 주기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뉘면 평상시 관리와 사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할 수 있어요.

2) 공항운영자 점검과 정부 검사의 역할 구분

현재 시행 조문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요. 법안은 공항운영자의 점검 체계를 없애기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 안전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더하려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 공항운영자는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차량 검사는 차량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로 기능할 수 있어요.
  • 두 점검이 겹치지 않도록 검사 항목과 보고 방식,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3)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조문인 제6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지상조업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차량 안전검사의 실제 수행을 전문기관에 맡기면 검사자의 기술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위탁기관은 검사 장비와 인력, 검사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기관 선정 기준이 중요해져요.
  • 최종적인 감독과 책임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위탁기관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도 정해져야 해요.

4) 지상안전관리 체계의 예방 기능 강화

발의 당시 제안은 사고가 발생한 뒤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도 지상안전사고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안은 차량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했어요.

  • 사고 이후 조사와 평상시 안전검사는 목적과 시점이 달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 차량의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작은 결함을 사고 전에 발견할 가능성이 커져요.
  • 검사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보수·정비 명령이나 재검사 같은 후속 절차도 함께 설계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상조업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 차량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서류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와 종사자: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 상태가 더 자주 확인될 수 있어 현장 작업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항운영자: 기존 지상안전관리기준 점검과 정부 또는 전문기관의 차량검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관리해야 해요.
  • 국토교통부: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결과를 관리하며, 위탁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법안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받을 경우 검사 인력과 장비, 업무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 공항 이용객과 항공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지상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검사에 따른 운영비용이 서비스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안전검사 대상 차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차량 종류뿐 아니라 임시 투입 차량과 외주업체 차량을 어떻게 포함할지도 중요해요.
  • 정기검사 주기와 수시검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업체별 검사 부담이나 집행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
  • 차량 구조·성능·정비 상태를 판단할 세부 검사 기준과 불합격 처리 절차가 마련돼야 해요.
  • 공항운영자의 기존 점검, 국토교통부의 검사, 전문기관의 위탁검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와 책임을 구분해야 해요.
  •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운행 제한, 재검사와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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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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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