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자격 미달 업체가 허위로 입찰한 뒤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최종 낙찰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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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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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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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