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자립을 저해하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후 그 상태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무단점유자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징수 실익을 검토하여 변상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이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취약계층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한 경우 변상금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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