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품의 양여 절차 개선: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양여 절차를 개선하고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용품의 양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자원의 투명한 이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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