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행정재산 전대(轉貸) 용어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허가의 행정절차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음. 2.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성격에 대해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있음. 3.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구를 정정하여야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사용 및 수익허가의 절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성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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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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