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에는 범죄신고자에게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가 없어서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서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특정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게 보호제도를 안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전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