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범죄신고자 등이 보다 오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되면 범죄신고자 등이 보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고한 범죄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신변안전조치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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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