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범죄신고자 등이 보다 오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되면 범죄신고자 등이 보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고한 범죄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신변안전조치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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