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 범죄신고자가 보복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서나 진술서에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더 강화합니다.
2. 보호신청 절차 안내: 범죄신고자들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들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신설 조항: 이와 같은 신청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신고자가 보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범죄신고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