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발생한 보복 범죄로 인해 공판이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신고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신고 후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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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