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복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특정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개정안은 범죄신고자와 그들의 친족들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보복 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범죄 신고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