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외에도 이들의 인적 사항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2. 그러나 법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도 주소가 공개될 수 있어 신변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와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소 공개를 제한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신변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