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승객 및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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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