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 모집 제약 완화를 위한 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규제 완화: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을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국유재산 사용 허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재산의 전대 허용:
필요 시 국유재산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재대여(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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