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기부금 모집 제약 완화를 위한 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규제 완화: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을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국유재산 사용 허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재산의 전대 허용:

필요 시 국유재산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재대여(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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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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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5표 / 총 217표

찬성 215표 · 총 투표 21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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