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분원 설치 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원 설치 허용: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행정적 지원: 국가는 분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분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재정적 지원: 국가는 분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분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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