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분원 설치 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원 설치 허용: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행정적 지원: 국가는 분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분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재정적 지원: 국가는 분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분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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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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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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