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무청장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은 현역 복무나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2. 개정법률안은 병역 면제나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상황에서도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병적을 3년 동안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및 특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병역 면탈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병역기피자 제외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태만 제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