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복무기간 연장, 경고처분과 복무지도교육 등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복무기간 연장만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지각처럼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도 복무이탈과 같은 방식으로 경고와 연장복무를 적용하면 복무기관의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를 나누고, 반복적인 지각과 무단조퇴에는 더 엄격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현재 조회된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해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하고, 일정한 복무의무 위반에는 경고처분과 경고가 누적될 때마다 5일의 연장복무를 부과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여기에 연가단축과 보수감액을 더해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선택지를 넓히려 해요.
제안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했을 때 연가를 줄이는 방식을 제재 수단에 포함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제33조에는 연가단축이 별도 제재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대응 방식이 추가되는 셈이에요.
제안안은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제재를 추가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제33조는 복무이탈이나 경고 누적에 따른 연장복무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 보수감액은 제안안이 새로 제시하는 수단이에요.
현재 제3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에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복무하게 하고, 일부 복무의무 위반에는 경고가 누적될 때마다 5일을 연장하게 해요. 제안안은 연장복무를 유일한 대응수단으로 두기보다 연가단축과 보수감액 등 다른 제재와 함께 다양하게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조회된 제89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 뒤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누적 기준을 5회 이상으로 낮춰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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