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