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합니다. 2.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역·지구의 지정·운영 실적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규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이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도하고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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