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색각이상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시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식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따라 지형도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로 정해진 식별 기준을 토대로,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형도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형도면이나 기타 관련 서류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과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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