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사용되는 색상 도면은 색각이상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의 형태를 개선합니다. 2.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도 색각이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토지이용정보를 보다 포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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