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위원회 구성의 한계 개선**: 현재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결정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의 포함**: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역별 특수성의 정책 반영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인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별 여건이 고려된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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