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구역 신설: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발구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2.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법률안은 이전에 발의된 융합문화복지도시 관련 특별법안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일부를 변경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익한 시설과 산업을 융합하고 노인생활을 위한 시설을 고려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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