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문화재 훼손과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공개가 명시됩니다.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에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일반 국민과 개발 사업자 모두가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유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보호방안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필요할 경우 인허가를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문화재 보호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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