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이관 절차 개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장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가가 징수한 이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될 수 있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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