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이관 절차 개선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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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장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가가 징수한 이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될 수 있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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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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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2표 / 총 242표

찬성 242표 · 총 투표 24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