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시 행위를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전시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 규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에서 '수출'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수출'을 실시 행위에 추가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법안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도입 법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 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분쟁 시 공중 의견 청취 가능케 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