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친고죄를 침해죄로 변경하여 고소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소하였을 때에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소와 수사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일단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목적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법안
실용신안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사업 촉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도입 법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등록 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분쟁 시 공중 의견 청취 가능케 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