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보호 강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절차 강화: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 증거가 침해자에게만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가 침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합니다.

2. 민감정보 보호: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용신안권 관련 소송에서의 정보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특허법과의 연계: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맞추어 실용신안법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에게 보다 강력한 증거 수집 수단을 제공하여, 권리 침해시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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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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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