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심판제도 개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에 적용하고자 함.

2.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실용신안법에 포함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판장의 지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3.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법에서 특허심판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하고, 심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심리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증거조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특허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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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