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제도 도입으로 권리 보호 강화하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 절차 도입: 법원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침해 입증의 효율화: 기존 법률에서 미비했던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참고하여, 보다 실효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과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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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