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경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특허법」 제162조의2에 심결경정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이를 준용하는 내용.

- 「특허법」 제162조의2제1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법」 제162조의2제2항은 심결의 경정에 대해 당사자의 수용이 없는 경우 해당 경정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정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심결경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실수와 같은 사소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실용신안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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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