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보호 강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절차 개선: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직접 필요 인물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권자의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자료 보전 명령 도입: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제도 운영 개선: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입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증거 수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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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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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